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세이연 토지의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이연 토지의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이연 대상 출자토지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면 익금산입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출자법인이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피출자법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승인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했다.

질의요지

출자법인의 출자자산 과세이연 후 그 대상 출자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ㆍ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출자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 중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2항에 따른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과세이연 대상 출자토지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승인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출자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피출자법인이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2항에 따른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8 (<time datetime="2013-01-15">2013.01.15</time> 회신), "과세이연 토지의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45)
원 제목
과세이연 대상 출자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ㆍ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