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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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7건 · 5/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가압류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 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에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4.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가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02 공유자 한 명의 체납으로 공유토지 전부가 압류되는가?
공유토지 중 당해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1994.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공유자 한 명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압류 범위를 묻는다. 압류와 매각은 해당 체납자의 지분에만 미친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다.

203 가압류·본압류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4.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또는 본압류 관련 채권과 국세 사이의 우선권을 물었다. 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204 1990년 말 이전 국세의 우선권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에 도래한 국세와 저당권, 질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권 판단기준은 국세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199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인 국세와 담보채권 간 우선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 납부기한과 저당권·질권·전세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4277호) 제5조의 1993.12.31 개정내용에 따른다.

205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요?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4.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보증금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우선변제 대상은 해당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부가가치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인 자진신고의 경우 그 신고일 또는 부과결정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함
국세기본-199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채권과 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신고무납부세액은 신고일, 정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 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207 담보기간 중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제공된 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담보된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해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것임
국세기본-1994.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내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은 담보기간 중 유가증권을 매각해 담보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다. 담보기간 내 미납일 때에만 공매절차로 담보물을 매각해 충당할 수 있다.

208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1994.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한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하면 세무서장이 수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납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국세 납부가 어려우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납세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지만 그 양도소득세의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를 압류할 수 있나?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이미 양도된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이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 대상이 됐다면 그 국세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부가가치세 과세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11 납세관리인은 어떤 세무업무와 책임을 지는가?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각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1993.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와 납세 및 처벌 책임을 묻는다. 납세관리인은 국세 업무를 대리하지만 납세자의 국세를 자기 부담으로 낼 의무는 없다. 각 세법에 특례가 있으면 우선 적용되며, 대리인으로 범칙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212 연대보증채권도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채권인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1993.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인지 물었다. 그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우선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인 경우다.

213 국세 3회 체납 시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문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1993.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재경정이 가능한가?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3.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결정이나 경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만료일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도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제외된다.

215 압류재산에 담보채권이 없으면 임금채권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3.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서 국세와 체불임금 중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지를 묻는다.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없다면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이 결론은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216 양도소득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기준은?
국세의 법정기일(양도소득세의 경우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권을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1993.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와 저당권 사이의 우선권을 어떤 날짜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해당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217 부동산 물납 국세의 납부일은 언제인가?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 납부일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1993.03.17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납부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 납부된 것으로 본다.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요?
국세의 법정기일이 92.1.16이고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92.1.22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3.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이 1992.01.16이고 설정등기일이 1992.01.22이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앞선다.

219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국세까지인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기 고지된 국세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포함하는 것
국세기본-1992.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이미 고지되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220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보증금은 얼마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으로서 서울 및 직할시는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700만 원 이하의 금액, 기타 지역은 1,500만 원 이하인 자의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우선하여 변제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주택의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범위를 물었다. ○○ 및 직할시는 2,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700만원 이하가 우선변제된다. 기타 지역은 1,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보증금은 우선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 봉급 압류 후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처리하나?
세무서장이 봉급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최고 및 최고기한내 불이행시 체납자를 대위하여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1991.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급 압류의 효력 범위와 채무 불이행 시 처리를 묻는다. 압류 후 수입할 봉급에도 효력이 미치며 불이행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처리한다. 압류 효력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상속세가 없어도 피상속인 국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 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1991.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223 법인의 과점주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해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1991.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출자자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법인도 규정된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24 미부과 국세도 사업양수인의 책임에 포함되는가?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1991.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아직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 당시 이미 성립했으나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225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상속인이 내야 하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199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의무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제한된다.

226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언제 징수하는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등을 기재한 독촉장이 발부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1.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 등의 징수시기와 독촉장 발부를 묻는다.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며 납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납세고지서의 계산근거 오류는 증빙을 첨부해 소관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합병 소멸법인의 국세는 누가 납부하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국세의 결손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1.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국세 납부의무가 존속법인 등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를 진다.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1.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압류재산에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없으면 근로관계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29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 또는 가산금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 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1.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의 우선 여부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이나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할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납부기한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의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저당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세목, 납부기한, 압류일자 및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199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자료를 종합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할 수 없다. 국세의 세목·납부기한·압류일자와 등기부등본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232 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연대 납부해야 하나?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199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이나 공동사업 관련 국세 등에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는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분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233 연대보증채권도 근저당 담보범위에 드나?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1990.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채권은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234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언제 해제되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에 그 압류를 해제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0.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 압류를 해제한다. 납부·충당 또는 부과 취소 등이 체납액 정리 사유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35 사업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국세기본-1990.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때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부족액을 부담한다. 대상에는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236 국세 체납자의 재산은 언제 압류하나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체납국세와 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소액임차보증금보다 국세가 항상 우선하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0.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묻는다.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만 요건을 갖춘 소액보증금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국세 우선권과 부동산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부동산의 압류 효력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국세기본-1990.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의 우선권과 부동산이 양도된 뒤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양도 후 체납액에도 미친다.

239 신용보증기금의 납세보증 가액은 얼마인가?
신용보증기금이 납세를 보증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을 보증하여야 함
국세기본-1990.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이 납세를 보증할 때 필요한 담보 제공가액을 물었다.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증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납세보증에 적용한다.

240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1990.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묻는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별 판단은 갱정 결정내용, 독촉기한, 압류 등 구체적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제시해야 한다.

241 어떤 경우에 압류ㆍ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나?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
국세기본-1990.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 또는 납기 전 고지의 지정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42 과점주주는 부족한 국세를 대신 납부하나?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1989.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43 납부기한 전 설정된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국세의 납부 기한전 1년이내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하여 담보된 당해 채권에 대하여만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1989.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 1년 이내에 설정·등기하여 담보된 해당 채권에 대해서만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의 우선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244 저당권 담보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란 당해 저당권에 부종된 피담보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임
국세기본-1989.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기한 1년 전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표현은 그 저당권에 부종된 피담보채권만을 뜻한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다.

245 양도인의 체납 부족액을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가?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
국세기본-1988.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국세 등 부족액을 부담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246 잘못 부과한 국세는 언제까지 경정할 수 있나?
국세를 부과징수한 후 부과처분에 명확한 잘못이 있었던 것을 발견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감액・취소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국세기본-1987.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징수한 국세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경정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7 채권 압류 뒤 양도하면 누구에게 변제하나?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대위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우선 변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87.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 송달 후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의 대금 지급 우선순위를 물었다. 채무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국가에 우선 변제해야 한다. 압류통지 송달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의 채권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8 상속세 부과 재산의 국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가?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총 재산가액중 매각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국세기본-1987.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국세는 저당권 등기일과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압류재산 선택 시 체납처분에 지장이 없으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49 납부기한 1년 이내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저당권 설정일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저당권 설정시의 국세의 부과시점 사이에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이 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1987.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뒤 소유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진 경우 국세 우선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설정일이 국세 납부기한 전 1년 이내이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소유권자가 바뀌어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져도 결론은 같다.

250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은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서류가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1987.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납세자에게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갑설이 타당하다. 행정관청의 결정은 납세자에게 서류가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