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의 과점주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166회신일 1991.08.3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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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30

법인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의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출자자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법인도 규정된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인 과점주주와 법인 사이에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도 부족액이 생기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해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출자자(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동조에서 규정하는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동 포함)에 충당하여도 부족한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해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출자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2.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에는 법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166 (1991.08.30 회신), "법인의 과점주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26)
원 제목
법인의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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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