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819회신일 1987.11.0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0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05

질의 가)와 나)는 갑설이 타당하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납세자에게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갑설이 타당하다. 행정관청의 결정은 납세자에게 서류가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은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서류가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의 질의 가),나)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며,

2.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은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서류가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행정관청의 결정이 납세자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

회답

1. 질의 가), 나)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2.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은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서류가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1238 심판결정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48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1781 심판결정
    2018.07.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48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4275 심판결정
    1995.0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48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819 (1987.11.05 회신),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17)
원 제목
납세의무 확정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