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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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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와 나)는 갑설이 타당하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납세자에게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갑설이 타당하다. 행정관청의 결정은 납세자에게 서류가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은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서류가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의 질의 가),나)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며,
2.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은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서류가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행정관청의 결정이 납세자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
회답
1. 질의 가), 나)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2.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은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서류가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1238 심판결정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48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1781 심판결정2018.07.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48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4275 심판결정1995.0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48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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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819 (1987.11.05 회신),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17)
- 원 제목
- 납세의무 확정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