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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가압류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가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미 가압류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상황이다. 가압류 관련 채권과 국세 사이의 우선권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 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에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에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압류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가압류 관련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회답
가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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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572 (1994.06.28 회신), "가압류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15)
- 원 제목
- 가압류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가압류관련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