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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언제 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며 납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 등의 징수시기와 독촉장 발부를 묻는다.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며 납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납세고지서의 계산근거 오류는 증빙을 첨부해 소관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의 변경과 보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가산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중가산금) 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3조: 제23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7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상황이다. 납세고지서상 계산근거의 오류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등을 기재한 독촉장이 발부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납기 경과후 7일 이내에 납부할 국세.가산금 등을 기재한 독촉장이 발부되는 것입니다.
2. 납세고지서상의 계산근거 오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언제 징수하고 독촉장은 언제 발부하는지.
2. 납세고지서의 계산근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납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납부할 국세와 가산금 등을 기재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2. 계산근거 오류는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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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3조 (담보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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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361 (<time datetime="1991-03-13">1991.03.13</time> 회신),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언제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07)
- 원 제목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시기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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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