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부기한 1년 이내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22620-4836회신일 1987.11.0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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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09

저당권 설정일이 국세 납부기한 전 1년 이내이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저당권 설정 뒤 소유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진 경우 국세 우선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설정일이 국세 납부기한 전 1년 이내이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소유권자가 바뀌어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져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 설정일은 1986.03.19이고 국세납부기한은 1986.04.30이다. 저당권 설정 시점과 국세 부과 시점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자가 바뀌어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졌다.

질의요지

저당권 설정일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저당권 설정시의 국세의 부과시점 사이에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이 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은 국세가 우선하므로, 이 건의 경우 저당권 설정일(1986.03.19)이 국세납부기한(1986.04.30)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저당권설정시의 국세의 부과시점 사이에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이 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함.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자가 바뀌어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진 경우 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합니다.

이 건은 저당권 설정일(1986.03.19)이 국세납부기한(1986.04.30)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도 국세가 우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22620-4836 (1987.11.09 회신), "납부기한 1년 이내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30)
원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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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