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국세 체납자의 재산은 언제 압류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체납국세와 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은 뒤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며 체납국세와 가산금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요건.
회답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체납국세와 가산금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2020.06.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2016.03.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2014.10.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2012.1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2012.09.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2012.08.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684 (1990.07.14 회신), "국세 체납자의 재산은 언제 압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11)
- 원 제목
- 압류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