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 체납자의 재산은 언제 압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684회신일 1990.07.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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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14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체납국세와 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은 뒤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며 체납국세와 가산금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요건.

회답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체납국세와 가산금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684 (1990.07.14 회신), "국세 체납자의 재산은 언제 압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11)
원 제목
압류의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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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