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1990년 말 이전 국세의 우선권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784회신일 1994.04.0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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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02

국세 납부기한과 저당권·질권·전세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인 국세와 담보채권 간 우선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 납부기한과 저당권·질권·전세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4277호) 제5조의 1993.12.31 개정내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에 도래한 국세와 저당권·질권·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 사이의 우선권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에 도래한 국세와 저당권, 질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권 판단기준은 국세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에 도래한 국세와 저당권.질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권 판단기준은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4277호) 제5조(1993.12.31 개정내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에 도래한 국세와 저당권·질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권 판단 기준.

회답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에 도래한 국세와 저당권.질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권 판단기준은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4277호) 제5조(1993.12.31 개정내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84 (1994.04.02 회신), "1990년 말 이전 국세의 우선권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06)
원 제목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에 도래한 국세의 국세우선권의 판단 기준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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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