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734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보다 우선할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납부기한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할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납부기한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의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의 압류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상황이다. 저당권 담보채권과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도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사용자의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의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과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따라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342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26)
원 제목
국세와 인건비(급료 및 퇴직금)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