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업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08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인의 재산으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부족액을 부담한다.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때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부족액을 부담한다. 대상에는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상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고, 양도인의 재산만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조세채무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의양도 양수가 있는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부가가치세,소득세등) 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을때에는 양수인은 그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것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재산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하면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083 (<time datetime="1990-07-26">1990.07.26</time> 회신), "사업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93)
원 제목
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