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징세46101-2785회신일 1994.04.0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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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02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국세와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보증금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우선변제 대상은 해당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본문(원문)

(제 1 안)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2 안)

국세와 주택임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과의 우선권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무부의 회신이 있어 이를 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세조46068-32, 1994.03.29

정제 정리

질의

국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회답

(제 1 안)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2 안)

재무부 회신 세조46068-32, 1994.03.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세조46068-3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징세46101-2785 (1994.04.02 회신),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94)
원 제목
국세와 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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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