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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뒤 양도하면 누구에게 변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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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국가에 우선 변제해야 한다.
압류통지서 송달 후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의 대금 지급 우선순위를 물었다. 채무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국가에 우선 변제해야 한다. 압류통지 송달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의 채권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해당 채권이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대위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우선 변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채권압류통지)의 정함에 따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가 송달되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2.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대위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3.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의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의 대금 지급 우선순위.
회답
1.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가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대위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변제해야 한다.
3.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의 채권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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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018 (1987.11.25 회신), "채권 압류 뒤 양도하면 누구에게 변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55)
- 원 제목
- 처분청의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시 채무자의 대금지급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