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저당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7222회신일 1990.12.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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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당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1

구체적인 자료를 종합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할 수 없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자료를 종합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할 수 없다. 국세의 세목·납부기한·압류일자와 등기부등본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세목, 납부기한, 압류일자 및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세목, 납부기한, 압류일자 및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관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회답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세목, 납부기한, 압류일자 및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관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222 (1990.12.21 회신), "저당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23)
원 제목
국세의 우선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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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