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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재산의 국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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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의 국세는 저당권 등기일과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국세는 저당권 등기일과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압류재산 선택 시 체납처분에 지장이 없으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등이 부과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해당 재산에는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총 재산가액중 매각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상속세 등이 부과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등기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가 담보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며,
2. 세무공무원은 압류할 재산을 선택함에 있어 체납처분에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1-11...24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등이 부과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관계 및 압류재산 선택 기준.
회답
1. 상속세 등이 부과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면,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등기일과 관계없이 국세가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2.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해당 재산에 관해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류재산을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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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989 (1987.11.20 회신), "상속세 부과 재산의 국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18)
- 원 제목
-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 재산에 관한 상속세액의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