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어떤 경우에 압류ㆍ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89회신일 1990.01.1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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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9

독촉 또는 납기 전 고지의 지정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처분한다.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 또는 납기 전 고지의 지정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는 것

본문(원문)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ㆍ공매 등 체납처분의 요건.

회답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납기 전에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ㆍ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89 (1990.01.19 회신), "어떤 경우에 압류ㆍ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38)
원 제목
체납처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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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