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 우선권과 부동산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41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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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 우선권과 부동산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의 우선권과 부동산이 양도된 뒤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양도 후 체납액에도 미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체납액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

질의요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부동산의 압류 효력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

본문(원문)

1.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2. 부동산의 압류 효력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것

정제 정리

질의

국세의 우선권과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회답

1.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부동산의 압류 효력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다만,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419 (<time datetime="1990-07-05">1990.07.05</time> 회신), "국세 우선권과 부동산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86)
원 제목
국세의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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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