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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담보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표현은 그 저당권에 부종된 피담보채권만을 뜻한다.
국세 납부기한 1년 전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표현은 그 저당권에 부종된 피담보채권만을 뜻한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란 당해 저당권에 부종된 피담보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란 당해 저당권에 부종된 피담보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의미.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해당 저당권에 부종된 피담보채권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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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815 (<time datetime="1989-11-01">1989.11.01</time> 회신), "저당권 담보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91)
- 원 제목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