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연대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7221회신일 1990.12.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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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1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는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유물이나 공동사업 관련 국세 등에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는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련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본문(원문)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분법 제25조에 의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세기분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221 (1990.12.21 회신), "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연대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02)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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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