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압류·본압류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65회신일 1994.04.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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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07

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가압류 또는 본압류 관련 채권과 국세 사이의 우선권을 물었다. 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압류가 이루어졌거나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관련 채권과 국세의 우선권.

회답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65 (1994.04.07 회신), "가압류·본압류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07)
원 제목
가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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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