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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
기타교육세법2017.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기간을 사업연도로 바꿀 때 직전 과세기간과 신고·중간예납 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개시일부터 새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신고는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중간예납액은 직전 확정세액을 월수로 나눈 뒤 3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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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금융・보험업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및 수입한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 제40조, 제43조에 따름
기타교육세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금융·보험업자의 최초 교육세 과세기간과 이자 등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과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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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시‘직전사업연도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로 적용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법인세법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세율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 적용된 세율을 사용한다. 직전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5,000만원까지 15%, 초과분은 27%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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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기타부가가치세법2005.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법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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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세액은 매월 결정·경정하나?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기타-2003.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 결정·경정을 매월 단위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한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내역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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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과 무도장 영업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유흥주점업 및 무도학원ㆍ무도장업 중 택일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과세되는 세목, 세율 및 과세기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
기타-200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업이나 무도학원·무도장업을 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세율 및 과세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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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등록한 대부업자의 교육세는 어떻게 되나?대부업자가 교육세 과세기간 중에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등록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2003.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기간 중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전후 수익금액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 전 수익금액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등록 이후 수익금액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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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대부업 등록을 하면 교육세를 내나?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등록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200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기간 중 대부업 등록을 한 사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 전 수익금액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만 등록 후 수익금액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등록대상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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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조기환급은 언제 신고할 수 있나?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가능 시기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 2월의 종료일부터 25일 내 신고한다. 1985년 제2기 예정분은 12월 26일 조기환급신고가 불가하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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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후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국세환급금 또한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기타-200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뒤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국세환급금이 귀속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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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폐업 시 결손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폐업의 사유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0.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폐업할 때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중소기업 거주자는 폐업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폐업이 사업 양도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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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언제인가?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 즉,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임.
기타-1998.03.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이다. 구체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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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예정신고 환급세액도 환급되나?예정신고시 발생된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동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199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누락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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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 세액이 있는 토지의 결정일은 언제인가?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후에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임
기타-1997.0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세액이 부과된 토지를 과세기간 결정 후 양도한 경우 결정일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기한일이다. 결정기한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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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사용면적비율 안분은 언제 정산하나?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이 타당함
기타-1996.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의 계산시기를 물었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뒤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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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비율이 낮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가 되나?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 취득당시는 규정상 정당한 비율이었으나 그 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기타-1995.08.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 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필지 전체가 유휴토지이지만,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미달하면 미달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 비율은 100분의 10이며 창고용 건축물 등은 1천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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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하락액을 다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제1차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제2차 과세기간(1993.01.01~1995.12.31)에는 지가 하락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
기타-1995.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다음 과세기간 지가가 하락하면 이후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2차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하락액을 제3차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를 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3호가 1994.12.22 신설됐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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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이며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그리고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하여 계
기타-1995.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과세대상 및 토지초과이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3년의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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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에도 토초세를 부과하나?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해당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과세기간중에 시행령 제23조제1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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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환급하나?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
기타-199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은 해당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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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주택을 상속받으면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의 구성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1995.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한다. 피상속인 등의 주민등록 내용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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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지구 지정 후 취득해도 과세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이년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후에 토지를
기타-1995.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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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후 지가 하락분을 다음 기간에 공제하나?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직전기 하락분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기타-1995.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다음 과세기간에 지가가 하락한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직전기 하락분을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공시지가 산정과 이의신청은 건설부 및 토지 관할 시·군·구의 소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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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취득 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
기타-1995.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과세기간부터는 제한된 기간 전체가 대상이다. 토지 취득 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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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변경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내나?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임
기타-1995.0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변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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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간의 개량비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삼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기타-1994.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개량비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량비 등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 발생·확정되어 지출한 개량비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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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 체비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 공급하는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기타-1994.04.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은 체비지의 취득일과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할 수 없는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1년 12월 31일부터 1년 뒤에도 건축물이 없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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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4.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이 있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로 바뀐 건축물은 건축목적·자금 지출·변경 사유 등을 종합해 실제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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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이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기타건축법1994.03.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정상지가 상승율, 예정통지 및 일부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3년 단위이며 해당 기간은 1990.01.01~1992.12.31이고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이다. 세무서장은 다음 해 07월01일부터 08월10일까지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며 미수령자는 해당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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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 재인가 없는 임야는 유휴토지인가?임야가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
기타-1994.03.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기간 만료 후 재인가 없이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이 아니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보전임지에서 적법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산림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산림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산림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산림법 시행령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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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1994.02.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만 과세 제외된다. 여러 나지 중 큰 필지에 우선 적용되므로 질의대상 213.8㎡에는 전 과세기간 세금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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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빼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기타-1994.0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차감액은 시행령의 지가상승액 비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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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토지면적이 변하면 토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이 변동될 경우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에 당해 필지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감소된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의 가액은 개량비 등의 범위에
기타-1994.0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로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면적이 달라진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면적에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감소한 면적의 토지가액은 법령상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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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공원용지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기타-1993.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취득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령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 현황으로 판정한다.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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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따른 형질변경 억제도 유예사유인가?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징변경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형질변경이 억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러한 행정지도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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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12.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취득 전에 제한된 토지에는 취득 후 제한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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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휴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1993.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서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시행령에 제시된 지가상승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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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임야·대지는 유휴토지로 보나?상속농지나 상속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 제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제외 특례규정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함
기타-1993.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임야·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농지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대지에는 해당 특례가 없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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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 세액을 초과 납부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그 예정결정 기간이 포함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기타-1993.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한 경우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초과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환급금액에는 분납이자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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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과세기간 종료일의 각 필지면적에서 1990.01.01의 각 개별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에 각 개별토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임
기타-1993.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개시일의 필지 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필지면적 중 1990.01.01 당시 각 개별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별 금액을 합산한다. 각 부분의 금액은 해당 면적에 그 개별토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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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 공고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1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가 수립·공고된 구역 안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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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안 중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1993.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 입안 중이라는 사유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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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 후 비과세 토지 세액은 환급되나?예정결정과세된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
기타-1993.11.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과세 후 과세기간 말에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가 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촌·자경의 20㎞ 통작거리 기준은 1992년 말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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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해제 시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해제일부터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1993.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해제에 따른 유휴토지 판단 및 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월 미만 단수는 반올림하므로 6일은 1월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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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지정 해제 후에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함
기타-1993.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과 해제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는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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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의 지가 상승액을 지가상승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수에 토지초과이득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
기타-1993.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로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기간이 있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초과이득에서 비과세 기간에 대응하는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다. 비과세 기간 지가 상승액을 전체 기간 지가상승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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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면 계속 과세 제외되나?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1993.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가 다음 과세기간에도 과세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번 과세기간에는 제외되지만 다음 기간은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다시 판정한다. 법령 제한이나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과세제외기간은 3년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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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비율 7% 미만인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주차장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3.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에 사용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년간 수입금액은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중 연간 평균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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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기타-1993.10.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며, 종전 제한에는 별도 기간을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제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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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허가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하여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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