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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휴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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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과세표준에서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서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시행령에 제시된 지가상승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과세기간 중에는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유휴토지 등에
기간의 토지초과이득=토지초과이득×아니하는 기간의 지가상승액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유휴토지 등에
기간의 토지초과이득=토지초과이득×아니하는 기간의 지가상승액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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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90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비유휴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89)
- 원 제목
-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