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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과 무도장 영업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흥주점업이나 무도학원·무도장업을 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세율 및 과세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흥주점업 및 무도학원ㆍ무도장업 중 택일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과세되는 세목, 세율 및 과세기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흥주점업 및 무도학원·무도장업 중 하나를 영위할 경우 적용되는 세목, 세율 및 과세기간.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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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53 (2003.04.03 회신), "유흥주점과 무도장 영업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05)
- 원 제목
- 유흥주점업 및 무도학원ㆍ무도장업 영업시 과세되는 세목, 세율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