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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 재인가 없는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71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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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림계획 재인가 없는 임야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이 아니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영림계획기간 만료 후 재인가 없이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이 아니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보전임지에서 적법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다. 종전 영림계획기간이 끝난 뒤 재인가 없이 기존 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속한 경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임야가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와 안○○이 3회에 걸쳐 제출한 질의서는 재이46014-2362, 1993.08.05, 재이46014-3474, 1993.10.11, 재이46014-3650, 1993.10.18 호로 기히 회신한 바 있음.

2. 귀 질의 대상 임야가 도시계획구역밖의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림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영림계획에 따른 사업사항은 별첨 관련 법조문과 같이 산림법 제8조, 제11조, 산림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4. 아울러 임야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해석사례 4건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정제 정리

질의

영림계획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받지 않고 종전 영림계획서에 따라 시업 중인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관련 질의는 재이46014-2362, 1993.08.05, 재이46014-3474, 1993.10.11, 재이46014-3650, 1993.10.18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않다면 종전 계획에 따라 사업 중이어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영림계획에 따른 사업사항은 산림법 제8조, 제11조, 산림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7조를 참고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산림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산림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산림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산림법 시행령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2362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하는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 재이46014-3474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요?
  • 재이46014-365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710 (<time datetime="1994-03-15">1994.03.15</time> 회신), "영림계획 재인가 없는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75)
원 제목
영림계획기간 만료 후 영림계획 재인가를 받지 않고 시업중인 임야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