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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93회신일 1998.03.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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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20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이다. 구체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 즉,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의 의미.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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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93 (1998.03.20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65)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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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