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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신규 금융·보험업자의 최초 교육세 과세기간과 이자 등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과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었다. 최초 교육세 과세기간과 과세표준 수익금액의 귀속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금융・보험업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및 수입한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 제40조, 제43조에 따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금융·보험업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한 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과 과세표준인 이자 등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회답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금융·보험업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한 날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92 (2008.08.22 회신), "신규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65)
- 원 제목
-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