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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92회신일 2008.08.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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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2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신규 금융·보험업자의 최초 교육세 과세기간과 이자 등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과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었다. 최초 교육세 과세기간과 과세표준 수익금액의 귀속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금융・보험업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및 수입한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법인세법 제40조, 제43조에 따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금융·보험업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한 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과 과세표준인 이자 등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회답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금융·보험업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한 날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92 (2008.08.22 회신), "신규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65)
원 제목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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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