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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73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전 개시일부터 새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교육세 과세기간을 사업연도로 바꿀 때 직전 과세기간과 신고·중간예납 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개시일부터 새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신고는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중간예납액은 직전 확정세액을 월수로 나눈 뒤 3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정된「교육세법」제8조를 적용하여「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교육세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중간예납 계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223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금융ㆍ보험업자는 과세기간 중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정된「교육세법」제8조를 적용하여「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로 과세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과 신고기한.

2.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중간예납 계산 및 납부기한.

회답

1. 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금융ㆍ보험업자는 과세기간 중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730 (<time datetime="2017-08-18">2017.08.18</time> 회신),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95)
원 제목
세법개정에 따른 교육세 과세기간의 판단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