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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세액은 매월 결정·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006회신일 2003.06.2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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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유흥장소 세액은 매월 결정·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4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한다.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 결정·경정을 매월 단위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한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내역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인원과 유흥음식요금 등을 신고하는 상황이다. 신고서 미제출 또는 신고 내용의 오류·탈루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소비46016-166, 2003.6.16)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6-166, 2003.6.16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소비46016-166, 2003.6.16)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6-166, 2003.6.16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6-16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06 (2003.06.24 회신), "과세유흥장소 세액은 매월 결정·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75)
원 제목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결정 및 경정시 과세기간 단위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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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