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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면 계속 과세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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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세기간에는 제외되지만 다음 기간은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다시 판정한다.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가 다음 과세기간에도 과세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번 과세기간에는 제외되지만 다음 기간은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다시 판정한다. 법령 제한이나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과세제외기간은 3년간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법령의 제한을 받거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이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3년이 지난 뒤의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따라서 법령의 제한이나 도시계획구역내 편입된 농지의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제외기간은 3년간만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회답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따라서 법령의 제한이나 도시계획구역내 편입된 농지의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제외기간은 3년간만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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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59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면 계속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16)
- 원 제목
- 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