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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후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국세환급금이 귀속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뒤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국세환급금이 귀속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됐고, 관련 국세환급금의 귀속 주체를 정할 필요가 생겼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국세환급금 또한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국세환급금 또한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국세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답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국세환급금 또한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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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5 (<time datetime="2001-05-03">2001.05.03</time> 회신), "포괄양수도 후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45)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