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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지정 해제 후에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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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는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과 해제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는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다가 해제되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며 1990.01.01~1991.06.03에는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1990.01.01~1991.06.03)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과 해제에 따른 유휴토지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
회답
1.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녹지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되 1990.01.01~1991.06.03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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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05 (1993.11.03 회신), "녹지 지정 해제 후에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43)
- 원 제목
- 도시계획시설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