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영세율 조기환급은 언제 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 2월의 종료일부터 25일 내 신고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가능 시기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 2월의 종료일부터 25일 내 신고한다. 1985년 제2기 예정분은 12월 26일 조기환급신고가 불가하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 12. 26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하려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37, 1986.02.07. 및 부가46015-1600, 1997.07.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37, 1986.02.0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 12. 26에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한 시기.
회답
※ 부가22601-237, 1986.02.07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 내에 신고합니다.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은 1985. 12. 26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37 예정신고 누락분을 뒤늦게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
- 부가46015-1600 조기환급 신고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나?
관련 해석
-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2004.12.29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8
-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1996.0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2
- 설비투자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87.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52 (2002.12.13 회신), "영세율 조기환급은 언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77)
- 원 제목
- 영세율 조기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