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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 적용된 세율을 사용한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세율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 적용된 세율을 사용한다. 직전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5,000만원까지 15%, 초과분은 27%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과세기간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직전연도세율은 5,000만원까지 15%, 5,000만원 초과분은 27%가 적용된다.

질의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시‘직전사업연도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로 적용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2호에 규정한 ��직전사업연도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로 적용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과세기간이 6개월이므로 직전연도세율은 5,000만원까지는 15%가 적용되고 5,000만원 초과분은 27%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계산에서 직전사업연도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2호에 규정한 ��직전사업연도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로 적용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과세기간이 6개월이므로 직전연도세율은 5,000만원까지는 15%가 적용되고 5,000만원 초과분은 27%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time datetime="2005-09-16">2005.09.16</time> 회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40)
원 제목
결손금 소급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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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