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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296회신일 1993.12.0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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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1

종료일 필지면적 중 1990.01.01 당시 각 개별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별 금액을 합산한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필지 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필지면적 중 1990.01.01 당시 각 개별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별 금액을 합산한다. 각 부분의 금액은 해당 면적에 그 개별토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필지가 1990.01.01 당시 여러 개별토지 면적에 대응하는 상황이다. 각 개별토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해 개시일 지가를 산정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의 각 필지면적에서 1990.01.01의 각 개별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에 각 개별토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각 필지면적에서 1990.01.01의 각 개별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에 각 개별토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산정방법.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의 각 필지면적에서 1990.01.01의 각 개별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에 각 개별토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96 (1993.12.01 회신),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57)
원 제목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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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