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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주택을 상속받으면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77회신일 1995.02.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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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기간 중 주택을 상속받으면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8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한다.

무주택 가구원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한다. 피상속인 등의 주민등록 내용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구성원이 상속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피상속인 등의 주민등록 내용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의 구성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등의 주민등록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상속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피상속인 등의 주민등록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77 (1995.02.28 회신), "과세기간 중 주택을 상속받으면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79)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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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