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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토지면적이 변하면 토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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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기간 중 토지면적이 변하면 토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시점의 면적에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토지구획정리로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면적이 달라진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면적에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감소한 면적의 토지가액은 법령상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면적과 종료일 현재 면적이 달라졌다. 감소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의 처리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이 변동될 경우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에 당해 필지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감소된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의 가액은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면적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면적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면적에 당해 필지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소된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하는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토지면적이 달라진 경우 토지초과이득 계산방법.

회답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면적과 종료일 현재 면적에 당해 필지의 공시지가를 각각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합니다.

감소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8 (<time datetime="1994-02-01">1994.02.01</time> 회신), "과세기간 중 토지면적이 변하면 토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27)
원 제목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이 변동될 경우 토초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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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