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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 체비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99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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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완료 체비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할 수 없는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은 체비지의 취득일과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할 수 없는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1년 12월 31일부터 1년 뒤에도 건축물이 없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공급하는 체비지를 취득했으나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다. 공사완료 공고일은 1991년 12월 31일이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 공급하는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공급하는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오나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귀 질의의 경우 공사완료 공고일인 1991년 12월 31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봄.

3. 따라서 귀 질의 대상 토지가 위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갑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이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 중인 1990년 01월01일~1991년 12월 31일 기간을 포함하여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12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대금 청산일까지 완료되지 않은 체비지의 취득일과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공급하는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오나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공사완료 공고일인 1991년 12월 31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봄.

3. 따라서 질의 대상 토지가 위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이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 중인 1990년 01월01일~1991년 12월 31일 기간을 포함하여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1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999 (<time datetime="1994-04-13">1994.04.13</time> 회신), "미완료 체비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99)
원 제목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