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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해제 시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79회신일 1993.11.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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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해제 시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9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해제에 따른 유휴토지 판단 및 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월 미만 단수는 반올림하므로 6일은 1월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되는 상황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해제일부터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미만의 단수는 이를 반올림하므로 6일은 1월로 보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 판단과 과세표준 계산.

2. 1월 미만 단수의 계산방법.

회답

1. 토지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서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함.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1월 미만의 단수는 반올림하므로 6일은 1월로 보지 않음.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79 (1993.11.09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해제 시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61)
원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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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