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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8회신일 1994.02.15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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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15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만 과세 제외된다.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만 과세 제외된다. 여러 나지 중 큰 필지에 우선 적용되므로 질의대상 213.8㎡에는 전 과세기간 세금이 부과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이 면적 600.9㎡와 213.8㎡인 나지를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대상 토지는 213.8㎡이고 전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2. 이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나지에서 위 2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나지 중 면적이 큰600.9㎡에서 위 2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므로 과세기간 중 무주택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질의대상 토지인 213.8㎡는 전 과세기간 (1990.01.01~1992.12.31)동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1가구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과 여러 필지 보유 시 적용 순서.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만 과세 제외됨.

2.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면 가구주 소유 나지에 우선 적용하고,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면 면적이 큰 필지에 우선 적용함.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한 나지 중 큰 600.9㎡에 우선 적용하므로, 무주택기간이 있어도 질의대상 213.8㎡에는 전 과세기간(1990.01.01~1992.12.3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8 (1994.02.15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45)
원 제목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