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만 과세 제외된다.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만 과세 제외된다. 여러 나지 중 큰 필지에 우선 적용되므로 질의대상 213.8㎡에는 전 과세기간 세금이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이 면적 600.9㎡와 213.8㎡인 나지를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대상 토지는 213.8㎡이고 전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2. 이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나지에서 위 2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나지 중 면적이 큰600.9㎡에서 위 2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므로 과세기간 중 무주택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질의대상 토지인 213.8㎡는 전 과세기간 (1990.01.01~1992.12.31)동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1가구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과 여러 필지 보유 시 적용 순서.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만 과세 제외됨.
2.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면 가구주 소유 나지에 우선 적용하고,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면 면적이 큰 필지에 우선 적용함.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한 나지 중 큰 600.9㎡에 우선 적용하므로, 무주택기간이 있어도 질의대상 213.8㎡에는 전 과세기간(1990.01.01~1992.12.3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8 (1994.02.15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45)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