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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임야·대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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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대지에는 해당 특례가 없다.
상속농지·임야·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농지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대지에는 해당 특례가 없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의 이용현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상속농지나 상속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 제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제외 특례규정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2. 또한 상속농지나 상속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제외 특례규정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3. 귀 질의내용은 토지이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토지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농지, 상속임야 또는 상속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2. 또한 상속농지나 상속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나, 상속대지는 과세제외 특례규정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3. 귀 질의내용은 토지이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토지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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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95 (1993.12.17 회신), "상속농지·임야·대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88)
- 원 제목
- 상속농지, 상속임야 혹은 상속대지의 유휴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