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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간의 개량비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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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량비 등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개량비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량비 등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 발생·확정되어 지출한 개량비만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3년이다. 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삼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1990.01.01)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1990.01.01) 이후에 발생 확정되어 지출한 개량비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의 범위.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2.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해당 과세기간 중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3.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인 1990.01.01 이후 발생·확정되어 지출한 개량비에 한하여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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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28 (1994.07.16 회신), "어느 기간의 개량비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03)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