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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등록한 대부업자의 교육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전 수익금액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등록 이후 수익금액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교육세 과세기간 중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전후 수익금액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 전 수익금액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등록 이후 수익금액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대상 대부업자가 교육세 과세기간 중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과세기간 안에 등록 전과 등록 이후의 수익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대부업자가 교육세 과세기간 중에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등록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 등록대상 대부업자가 교육세 과세기간중에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등록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세 과세기간 중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전후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
회답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 등록대상 대부업자가 교육세 과세기간 중 동법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 전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 이후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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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237 (2003.01.03 회신), "과세기간 중 등록한 대부업자의 교육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06)
- 원 제목
-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한 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