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8조 과세기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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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08.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 금융·보험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2012.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75
- 미수령 이자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1998.07.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0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역외 수입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는가?1997.10.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2024.05.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71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347 · 2018.10.17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169 · 2011.01.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