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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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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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예금 이자를 공익사업에 쓰면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기준금액에 미달해 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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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기준과 보고의무를 물었다. 기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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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새로 취득하는 주식과 이미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출연자와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하거나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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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을 때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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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다른 공익법인 출연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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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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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기술진흥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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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학교장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지급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교장·교감과 대학의 총장·학장은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자 및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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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는 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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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설립 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장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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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국제청소년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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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없어지면 예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부의 출연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연자 등이 더 이상 주주 등이 아니고 임원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공익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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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30억원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30억원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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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공익사업에 쓴 것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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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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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단서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잃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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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운용소득 70%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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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특수관계 이사의 5분의 1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이사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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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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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외국인학교 교육재단도 공익법인 규정을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비영리교육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을 때 공익법인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학교 신축·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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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납골시설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474 건설기술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술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그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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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총자산가액과 대차대조표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평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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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90%를 못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목적사업 사용기준과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거나 목적사업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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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3년 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운용소득의 70%에 미달해 1년 내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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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신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신탁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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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되면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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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무료 공중시설 운영자는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등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자가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의 영위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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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한도보다 많이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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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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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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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공익법인이 저가 양수한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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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환경보호 비영리 재단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관리단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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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상장주식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수익용 상장주식을 매각한 대금의 사용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은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수익용 재산 취득도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되며, 비영리법인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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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보유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시 초과보유 여부는 해당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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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특수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초과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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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문화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이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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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출연재산의 매각일과 공익사용 실적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판단할 매각일과 사용실적 범위를 묻는다. 매각일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로 하고 이전 사업연도의 계약금·중도금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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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된 경우 지급 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열거된 전문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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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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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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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미수 정기예금 이자도 운용소득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오지 않은 정기예금 이자를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된 해당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및 출연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합계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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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장기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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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계열사의 기업집단 지정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보유주식의 발행법인과 계열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지정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주식 처분기한과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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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특수관계 법인 주식을 5% 넘게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련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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