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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1건 · 10/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이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때,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람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출연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52 예금 이자를 공익사업에 쓰면 공익사용인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기준금액에 미달해 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53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시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기준과 보고의무를 물었다. 기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4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합산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초과 취득했는지 여부는 당해 취득주식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등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등을 합하여 판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새로 취득하는 주식과 이미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출연자와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하거나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의결권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을 때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6 다른 공익법인 출연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7 공익법인 3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제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 30억원 미만 공익법인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458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9 기술진흥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0 학교장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 및 대학의 총장ㆍ학장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지급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교장·교감과 대학의 총장·학장은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자 및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1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는 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6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은 공익법인인가?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설립 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장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3 국제청소년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없어지면 예외인가?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아도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예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부의 출연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연자 등이 더 이상 주주 등이 아니고 임원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공익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30억원 기준은 무엇인가?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30억원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공익사업에 쓴 것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7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의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할 것 등 관련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취득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단서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잃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운용소득 70%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0 특수관계 이사의 5분의 1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이사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외국인학교 교육재단도 공익법인 규정을 받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를 신축 및 경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비영리교육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을 때 공익법인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학교 신축·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납골시설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474 건설기술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건설기술연구개발로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건설관련기관과 기술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술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그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판정시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총자산가액과 대차대조표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평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76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90%를 못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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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목적사업 사용기준과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거나 목적사업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7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3년 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운용소득의 70%에 미달해 1년 내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78 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신탁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신탁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79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되면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0 무료 공중시설 운영자는 공익법인인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등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자가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의 영위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한도보다 많이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2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 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4 공익법인이 저가 양수한 이익도 과세되나?
저가양수로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85 환경보호 비영리 재단은 공익법인인가?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관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관리단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6 상장주식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수익용 상장주식을 매각한 대금의 사용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은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수익용 재산 취득도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되며, 비영리법인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7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써 출연 받은 주식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보유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시 초과보유 여부는 해당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 특수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20%를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초과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 문화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사단법인 ○○○○」이 공익법인이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이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출연재산의 매각일과 공익사용 실적은 어떻게 정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날은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판단할 매각일과 사용실적 범위를 묻는다. 매각일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로 하고 이전 사업연도의 계약금·중도금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1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는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 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때, 임・직원이 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자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된 경우 지급 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열거된 전문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92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증여세를 내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3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94 미수 정기예금 이자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시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오지 않은 정기예금 이자를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된 해당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및 출연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합계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인 종교재단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장기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 종교단체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대표자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대표자를 바꾸며 부동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새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단순한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 비과세는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497 계열사의 기업집단 지정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1993년 이전부터 출연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과 그 계열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보유주식의 발행법인과 계열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지정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주식 처분기한과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98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성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출연자’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당해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와 출연자의 범위를 물었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출연자는 주식 등을 출연한 당사자이며,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499 사립유치원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인이「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공익법인에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유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출연할 때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치원은 학교에 해당하며 신고기한 이내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등기·등록할 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되면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교육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교육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00 특수관계 법인 주식을 5% 넘게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5% 초과출연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련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