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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익법인의 성실성은 언제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설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와 출연자의 범위를 물었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출연자는 주식 등을 출연한 당사자이며,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 설립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이 문제 되었다. 해당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자의 범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출연자’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당해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함)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ㆍ제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당해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새로 설립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 시기.
2.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ㆍ제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당해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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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2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성은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00)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