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장주식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매각대금은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수익용 상장주식을 매각한 대금의 사용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은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수익용 재산 취득도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되며, 비영리법인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 제62조의 2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 제4호와 5호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에 따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련 세액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여부.
회답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되, 그 재산의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 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 단위별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4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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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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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2006.05.30 회신), "상장주식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83)
- 원 제목
- 공익법인의 주식매각대금의 사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