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6회신일 2006.09.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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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3

공익신탁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신탁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신탁법(2018.1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자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 5% 초과분을 공익신탁에 신탁한다. 공익법인은 신탁재산의 수익을 출연받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에 신탁하고, 공익법인 등은 당해 공익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출연받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제52조 및 제4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출연자가 5%를 초과하는 주식을 공익신탁에 신탁하고 공익법인 등이 그 수익을 출연받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초과 주식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6 (2006.09.13 회신), "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85)
원 제목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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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