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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 출연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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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단체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 출연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단순한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대표자를 바꾸며 부동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새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단순한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 비과세는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대표자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단체의 대표자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부동산 명의를 새 대표자로 바꾼 경우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변경하면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 (<time datetime="2006-01-16">2006.01.16</time> 회신), "종교단체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 출연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99)
원 제목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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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