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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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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치원은 학교에 해당하며 신고기한 이내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출연할 때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치원은 학교에 해당하며 신고기한 이내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등기·등록할 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되면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공익법인에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은 위의 학교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은 위의 학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재산이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때에 한하여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은 위 학교에 해당합니다.
3.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출연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교육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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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6 (<time datetime="2005-11-25">2005.11.25</time> 회신), "사립유치원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88)
- 원 제목
- 상속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