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술교육원은 「민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해당 단체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의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의 다목에 규정한��정부 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사업실적 및 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39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의 다목에 규정한��정부 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사업실적 및 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39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9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9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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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2007.02.08 회신),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92)
- 원 제목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